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조형기 음주운전 뺑소니 시신유기 사건 (문단 편집) == 전개 == [[1991년]] [[8월 2일]] 조형기는 [[대한민국 국방부|국방부]] 홍보 영화 출연차 [[강원도]] [[정선군]]에서 영화 제작진, 출연진들과 함께 읍내의 [[여관]]에서 투숙했으며 그다음 날인 [[8월 3일]] 일행 등과 회식하면서 [[술]]에 만취되어 여관에 돌아가지 못하고 자신의 [[현대 쏘나타|쏘나타]] 승용차 안에 있었다가 동료들의 부축으로 겨우 여관으로 들어왔을 정도의 만취 상태에서 그다음 날([[8월 4일]]) 정오[* 사고가 발생한 시간은 그 날 밤 8시였다.]에 [[소주]] 1병 이상, 저녁에 소주 1병을 마셔 완전히 '''[[음주운전|만취한 상태에서 운전]]에 나섰다.''' [[42번 국도]]의 [[정선읍]]에서 [[북평면(정선)|북평면]] 방면으로 진행 중 덕평 2리 구간에서 사람을 들이받아 업무상 [[과실]]로 [[사망]]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하여 [[뺑소니]] 사고까지 냈다. 조형기는 사고 현장에서 12m 떨어진 도로 옆의 숲속에 '''시신을 유기'''한 후 다시 차에 탔다가 술에 너무 취한 나머지 차 안에서 잠들었고 7시간 후 사건 현장에 도착한 경찰에 의해서 곧바로 체포되었다. 검사는 [[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]] 제5조의3 제2항 제1호(유기도주치사죄)와 [[도로교통법]]상 음주운전죄로 기소했다. 만약 [[살인]]에 대한 [[미필적 고의]]가 인정되었다는 등 다른 사정이 있었다면 [[살인죄]]로 기소되었겠지만 그렇게 되지 않았다. 물론 이는 조형기가 과실로 이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이지, 그의 죄질이 약하다는 뜻은 아니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